노무상담
알바생 실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법률 정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이쓴메리카노
2025-07-28 0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알바를 하다가 조명 하나를 못 끄고 퇴근했는데 사장님께서 씨씨티비로 확인하시고는 저에게 다시 출근하여 끄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급의 1/6을 이동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이후 알바생의 실수로 인해 재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법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씨티비로 근무감시, 업무시간 종료 후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씨티비로 근무감시, 업무시간 종료 후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