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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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50**7
2025-07-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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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는 토일 16시부터 22시까지 알바합니다 총6시간
7월달은 5,6,12,13,19,20,26,27 일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신다며 14~18일 8시부터14까지 6시간씩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주말알바로 투잡하는데 나중에 문제는 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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