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고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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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352**3
2025-07-27 19: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7월알바비는 8월10일에 지급한다고 작성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7월 18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께 알바비입금에 대해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대로 8월 10일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나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 말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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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을 중간에 하면 다 월급날 들어옵니다 권익센터 답변해주신분 회사생활 안해보셨나 보네요
사장님이 날짜 정해서 그날 준다고 했으면..그날 받으면 되지는...뭘 또 딴데서 알아보고. 그거 빨리 받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