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주청소 교육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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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58**6
2025-07-27 17:15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입주청소 월요일날 면접을 보러가서 설명없이 약정서 작성하게 하고 교육비 25만원을 이체하라고해서 이체했습니다 교육이 수요일 다 같이 한다고해서 집에간후 알아보니 입주청소에 대한 안좋은 말이 많아서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개인적인 일때문에 교육 안받겠다 교육비 환불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니 자기들은 약정서에 환불 불가라고 써놔서 환불해줄생각 절대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으로 넘어가서 계속 권고하는데 환불불가조항으로 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소액결제 재판 하려고 가니까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모르고 왔다갔다 힘드니까 그냥 대화로 잘 해결해라 하기도 하고 인지,송달료가 12만원 정도 나오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일단 집으로 그냥왔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꼭 받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9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은 민사분쟁 관련 문제로 세부적인 답변인 곤랍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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