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 시급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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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힘내자0
2025-07-27 16:51
0
3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 근무자입니다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 월급제입니다
업무 시간 내엔 콜 압박으로 후처리가 완료 되지
못해도 다음 콜을 수행하게끔 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후처리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업무가 다 끝나지 않아도 무조건 퇴근을 누르라고 하고 업무 진행을 마저 하게끔 합니다
후처리를 진행하는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은 시급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근처리 이후 후처리 업무관련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여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받아 봐야 할것으로 사료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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