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이 포항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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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83**3
2025-07-27 16: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7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재단 관련 업무입니다 월요일만 11시~17시(점심시간 1시간) 5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17시 첫주는 29시간 일하고 차주에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차 월요일에 재계약했는데 이때는 30시간 3주차도 30시간 했는데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된 금액이 입금됐는데 한주씩 재계약하는경우도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근로가 예정돠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8일째)근로가 예정돠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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