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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22**9
2025-07-27 15: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주전 집 근처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장이랑 저 둘이서 일합니다 업무 환경이 별로여서 못 버티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알바 다닐수록 불쾌해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고민인점은 제가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실시 노동청에 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해서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 받는 과정이 많이 복잡할까요? 많이 복잡하면 이주 뒤 월급날에 월급 받고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장님 얼굴이 보기 싫어서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나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습나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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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사를 넘어서 일단 폭행죄로 고소해서 합의금 달달하게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