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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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디ㅣ
2025-07-27 05: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술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알바한지 6주정도 되가는데요 근무시간은 18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그 전엔 알지 못했는데 저희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알바한지 6주정도 되가는데요 근무시간은 18시부터 1시까지 입니다
그 전엔 알지 못했는데 저희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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