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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625**5
2025-07-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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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 두번 한달간 여행간다고 쉰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6월달에 한번 2025년 1월에 한번 이렇게요..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는바 일반적으로 근무중에 휴가나 휴직으로 사업주의 승인하에 여행시에는 계속근로로 볼수 있으나 여행기간의 회사의 처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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