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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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624**7
2025-07-27 01:42
1
1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35,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하며 이에 대해 된다,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을 요청했으나 현재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 시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야간대학을 병행 중인 상황이라 장학금 수령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0월까지 근무 보장과 함께 실업급여에서 8~10월까지 급여를 차감한만큼의 위로금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10월까지 근무는 가능하나 위로금은 일체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등교일에 배려해줬으며 10월까지 근무하는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하기에 더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1. 제가 회사의 답변을 받아들여 10월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재가 제안한 것과 별개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8월까지 재직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근로 태도에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여러 증거를 만들어 문제 삼아 법적 책임이나 압박을 해온다면 이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1. 2.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3. 지원금 중단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6354342
    2025-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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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절대로 안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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