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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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69**3
2025-07-26 13: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3주 정도 일하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번주 화요일에 급하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통사고 확인서를 요청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단서를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토일 알바로 4일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7: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예고제는 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급박하게 사직으로 인한 손해상여부는 사업주가 입중하여야야 하고 급박한 사직의 입증서류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참고가 돨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예고제는 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급박하게 사직으로 인한 손해상여부는 사업주가 입중하여야야 하고 급박한 사직의 입증서류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참고가 돨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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