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브레이크 없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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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801**5
2025-07-26 13: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5인미만 식당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타임이 따로없고 손님없을 때 쉬라는데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상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 8시간에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상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 8시간에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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