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만료 그만두기 전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열정맨3829
2025-07-26 12:54
0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 직원 포함해서 약 10명 정도 근무하는 식당에서 6월초부터 8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수행하지 않아서 가게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를 볼수있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근로계약기간을 8월31일까지 채울때 동안 사장님이 재계약을 제안하지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는거고 저는 미리 사장님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않아도 피해보지않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고용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퇴직예고제는 근기법상에 규정이 없으며 손해배상여부는 사업주가 손해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