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근무 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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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64**9
2025-07-26 1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저희 업장에 4인이 근무 중인데 9~10월에 단기 알바생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최소 하루에 3,4명씩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직원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수당이 지급 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수당이 지급 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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