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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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71**9
2025-07-26 1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휴게시간 제하고 14시간 일하는데 공휴일에 일하기로 해서 한 주는 21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그 주만 해당되나요 그 달까지 모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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