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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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dj0**6
2025-07-26 10: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썼을때 근무시간이 13시 30분~ 18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이잖아요.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포함이라는 말이 써있지 않는데 암묵적으로 휴게시간이 포함된 상태로 되서 돈을 4시간 일한것만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4.5시간 일한게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또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휴게시간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또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휴게시간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시어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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