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랜차이즈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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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max
2025-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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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현재 해당매장은 폐업된 상태입니다.
기업 제출용으로 폐업증명이 필요하여, 홈텍스를 통해 폐업사실증명 서류를 받고자하였으나, 사업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명으로 사업자 번호를 찾았으나, 이는 근무했던 지점의 번호가 아닌, 본사(본사:CJ 푸드빌) 번호로 조회가 되고 이 번호로 사실증명 신청을 하니 폐업 사실이 확인되지않아 발급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하려는 회사가 외국계회사라 폐업 관련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내용은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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