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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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aja
2025-07-25 23: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월 31일부터 주말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급여일이 매번 다음달 20일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에 첫 급여날 20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시 퇴직후 14일까지 입금이 안될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6월급여를 못받은것이고
7월에도 일을 했는데 7월급여는 원래는 8월 20일 지급일텐데, 제가 퇴직시 한번에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서 제게 급여를 주는게 아닌
본사가 있고 거기에 고용당하는 매니저가 저에게
본인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제 급여를 지불하는거 같은데 제가 미리 알기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장소에서 이 사람이 그만두거나 사라질시 제가 못받는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한 증거는 문자로 5월 31일부터 주고받은 문자가 확실하게 있고 왔다 갔다 교통카드로 증빙 가능합니다. 매장에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급여일이 매번 다음달 20일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에 첫 급여날 20일이 지나도록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시 퇴직후 14일까지 입금이 안될시
신고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6월급여를 못받은것이고
7월에도 일을 했는데 7월급여는 원래는 8월 20일 지급일텐데, 제가 퇴직시 한번에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본사에서 제게 급여를 주는게 아닌
본사가 있고 거기에 고용당하는 매니저가 저에게
본인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제 급여를 지불하는거 같은데 제가 미리 알기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장소에서 이 사람이 그만두거나 사라질시 제가 못받는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일한 증거는 문자로 5월 31일부터 주고받은 문자가 확실하게 있고 왔다 갔다 교통카드로 증빙 가능합니다. 매장에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체불된 임금 모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니, 사업주의 전화나 문자로 업무를 지시한 내역, 본사에 요구한 내역 등의 증빙을 모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CCTV내역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기기로 본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체불된 임금 모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니, 사업주의 전화나 문자로 업무를 지시한 내역, 본사에 요구한 내역 등의 증빙을 모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CCTV내역은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기기로 본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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