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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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68**5
2025-07-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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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은 저랑 사장님들 포함 5-6명정도입니다. (주2-3회 출근) 저번주부터 근무 시작해서 이번주까지 나가고 어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으시네요
근로계약서 아예 얘기도 안나왔었고 보건증만 가져가시고 통장사본도 달라고 안했었습니다.
항상 출근하면 저포함 3-4명정도가 같이 일하는데 교육상 명목인지 첫날 제외하곤 점점 일을 저 혼자 했고 마지막날엔 분명히 분업해서 하는 일이라고 들은 일들까지 제가 거의 다했습니다 딴분은 거의 핸드폰만 하시더군요
사장님은 제지도 안하시고 같이 하시고.. ㅎㅎ
심지어 한두달정돈 이럴거라고 하셨네요
돈은 뭐 적어놓은것도 없어서 받지도 못할거 같은데 이럼 그냥 안나가도 되는거겠죠 이미 읽으시고 답장안하신지 하루가 넘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지급받아야 하니,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니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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