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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136**6
2025-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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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제가 잘못 정산받은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15시간 근로시 하루치 기본급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기본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사실상 8시간)씩 주 2회 근로했는데요. 주휴수당이 제 생각이 맞으면 주 8시간치 시급이 들어와야 맞는 거 같은데(월 32시간), 제가 근로한 곳에서는 (64/40) × 8= 12.8시간 치(월)가 맞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구하여

도출된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이 법기준에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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