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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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79**9
2025-07-25 15: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초단기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금까지 근로 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 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고용보험만 떼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한 후로 지금까지 주 13~16시간 근무하며 월급은 대체로 80~90만원 정도 받습니다.
같은 근로장소에서 저와 비슷한 시간과 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라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저는 며칠 전 지역가입자라며 필수로 가입한 뒤 보험료 9%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장소 사장님께 여쭤보니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며 본인과 관련이 없다 하십니다.
왜 저만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는지, 그리고 가입을 유예하거나 안 하는 방법과 납부를 최대한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휴학한 후로 지금까지 주 13~16시간 근무하며 월급은 대체로 80~90만원 정도 받습니다.
같은 근로장소에서 저와 비슷한 시간과 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자라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저는 며칠 전 지역가입자라며 필수로 가입한 뒤 보험료 9%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장소 사장님께 여쭤보니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며 본인과 관련이 없다 하십니다.
왜 저만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는지, 그리고 가입을 유예하거나 안 하는 방법과 납부를 최대한 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귀하의 국민연금 담당자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납부유예가 가능한지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귀하의 국민연금 담당자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납부유예가 가능한지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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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