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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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611**3
2025-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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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실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 입니다(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말에만 근무하여 실근무 시간은 총15시간 인데요, 매니저님께서 휴게시간을 1시간만 쉬는 걸로 계산해서 일급을 8만원-≫주급이 16시간으로 측정되어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된 금액을 받으려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15시간을 해야할지 16시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5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하루 7시간 30분 근무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다시 계산하여서 금액을 맞춰봐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계약서에도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도 이에 맞추어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시급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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