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2주이내 지급기한 넘겼지만 미지급 상태
신고하기
차단하기
angryer
2025-07-25 07:33
0
1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ㅈ**** 라는 인력업체를 통해 물류센터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기 계약서와 데이싸인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지 3주가 넘었습니다
2주이내 지급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었지만 막상 지금 3주가 넘은 시점에 아직 한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이에 대한 답장은 일체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거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허용 업종이 아니므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류센터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들으신 경우에는 불법 파견으로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