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이 이런데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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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54**4
2025-07-25 02: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 알바를 시작했는데, 1일차가 끝나고 갑작스레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개인문제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구인광고료를 책임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실비 변상을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할때 구인광고료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고 제가 고의나 과실은 아닌 것 같아서요
또, 학원 커리큘럼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6시간 정도 청강을 했는데, 배우는 입장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시급은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개인문제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구인광고료를 책임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실비 변상을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퇴사할때 구인광고료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고 제가 고의나 과실은 아닌 것 같아서요
또, 학원 커리큘럼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6시간 정도 청강을 했는데, 배우는 입장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시급은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위약벌, 위약금을 예정하는 위약에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구인광고료를 책임진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주도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단순 퇴사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횡령을 했거나 사업장 집기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위약벌, 위약금을 예정하는 위약에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구인광고료를 책임진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주도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나,
단순 퇴사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횡령을 했거나 사업장 집기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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