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퇴직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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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67**3
2025-07-25 02:01
2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실근무를 하루 해보고, 근로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즉각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금일 작성한 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이 저에게 불리한 것 같아 노무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퇴사를 통보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제 7조 퇴직
1항 : 부득이하게 근무를 그만두어야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항 : 개인문제로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구인광고료를 책임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항: 퇴직 시 근무일수를 못 채울때의 지급 급여는 근무일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4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 또는 퇴사가 불가피할 경우 양자는 협의 동의할 때 퇴사 가 결정되며, 후임자 영입에 최선을 했음에도 적합한 후임자를 영입하지 못했을 경 우 결정될 때까지 결강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진다.


++ 더하여, 부당함을 느꼈던 아래 사항이 실제로 노무적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필수참석이었던 교육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2일간 총 6시간) -≫업주는 제가 부족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은 없다고 함
- 정규 근로시간 및 업장 외에서 필수적으로 지시되는 업무사항 (ex, 수업영상 녹화 등)에 대해 수당 미지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사 관련

근로자분의 퇴사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교육시간 등 관련

교육시간 또한 근로에 수반되는 근로시간이니, 교육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규 수업시간 외에 수반되는 근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5789**5
    2025-07-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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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되는 항목을 나열하자니 내용이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지휘아래 교육을 받으셨다면 근로로 인정이 되며 임금 받으셔야 하구요 업장 외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급여도 받으셔야 겠습니다

  • 6354342
    2025-07-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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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노무사에 자문을 구하세요 ㅋㅋ 돈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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