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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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54**9
2025-07-25 01:26
0
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나요? 아님 몇주를 평균으로 잡아서 몇시간이 넘어야 받는건가요?
2. 처음 계약 시간이 8시부터 15시인데. 손님이 없을 때 일40분에서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사업주가 근무제공을 미수령하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공제하려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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