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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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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65**8
2025-07-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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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2,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 및 근무 내용
본인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급 10,100원 기준으로 매주 주말 8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 4월 5일: 10:00 ~ 18:00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4월 6일: 10:00 ~ 18:00
? 4월 12일: 11:00 ~ 19:00
? 4월 13일: 11:00 ~ 19:00

위와 같이 총 4일, 총 28시간(휴게시간 제외 시 24시간)의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출근 시마다 사업장 측 지시에 따라 근무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2. 휴업 및 근무 중단 경위
근로계약은 4월 30일까지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사전 법인이 바뀐다는 얘기만 듣고 공사를 한다는 네이버,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통보 없이 한동안 근무를 하지못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휴업 또는 해고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임금 지급 지연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상 매월 10일이며,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번 임금이 1주일 이상 지연되었고, 특히 3월 임금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한 바 있으나 4월 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 없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4일 근무 급여:282,800(세금전)
휴업수당: 197,960(세금전)

받길 희망하여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지연됨.
7월 25일(지연된 날짜)까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사소송과정과 미성년자일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불분명하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을 받고 7월 25일까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을 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 및 휴업수당에 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감독관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는데,

해당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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