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 후 한달이 채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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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44**2
2025-07-24 19:47
1
1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통보 후 한 달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기존 근무 일수와 시간을 줄여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합법인가요?

예) 기존 5일 근무 였던 것을 3일 근무로 줄이고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적게 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01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중요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기존에 작성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89**5
    2025-07-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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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수와 시간,임금은 사업주 임의대로 진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에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수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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