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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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57**5
2025-07-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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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근무로 일급 근로자가 40시간 이상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일급 근로로 8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 40시간이 넘어도 초과수당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4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주의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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