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함 근데해고할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791**6
2025-07-24 15: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람많이없다고 ? 1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당했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람많이없다고 ? 1일까지인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당했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4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르바이트 생의 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아르바이트 생의 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