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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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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12**2
2025-07-24 10: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업무량이 많아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정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만약 본인 숙달미비로 급여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알바생들은 계약 시간 내에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 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 전 수습 교육시간 수당을 중도퇴사방지 명목으로 3개월 후 지급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 전 수습 교육시간 수당을 중도퇴사방지 명목으로 3개월 후 지급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4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수습기간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 근로에 대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이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의 특성에 따름).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추가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아니면 관행상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의 수당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불명확하나 교육근무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교육수당이 임금이 아닌 교육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동 금품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에 지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은 교육수당의 산정 내용, 금액, 지급시기를 정한 합의 등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수습기간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 근로에 대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이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의 특성에 따름).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추가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하거나 아니면 관행상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의 수당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불명확하나 교육근무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교육수당이 임금이 아닌 교육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동 금품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에 합의하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에 지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은 교육수당의 산정 내용, 금액, 지급시기를 정한 합의 등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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