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주휴수당,야간수당,cctv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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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46**9
2025-07-24 02:21
4
214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에서 일을 3개월정도 했는데요.(홀없는 배달전문 주방일,사장님은 바쁘거나 확인차 들리기만함),(알바생 저포함 파트3명,매니저오빠1명 총4명)
주6일중에 5일은 9시간 마감파트했구요. (오후6시~오전3시) 하루는 오픈파트 11시간일했습니다.(오전11시~오후10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햇구요. 단속뜬다고 보건증 가져오라는말만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아본적없구요.
저중에 휴계시간은 중간중간 화장실이나 담배피는시간밖에 없었어요. 주방일이라 밥은 그냥 중간중간 한두개 더튀겨진 치킨조각 먹거나 치즈볼 한두개 더튀겨서 그걸로 밥을 때우거나 따로 사와서 먹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따졌을때(매니저오빠가) 3달동안 일하면서 딱한번 30분 배달을 막아주더라구요 밥먹으라고요.
(사비로 배달시켜먹음)그뒤로 사골곰탕이나 컵라면같은걸 사오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습니다. 쉬지는 못하고 서서 일하는 동시에 먹을수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의자하나 있는데 쉬거나 앉아있으면 cctv로 보시면서 왜쉬고있냐 그러구요(오픈때 닭손질다하고 소스통, 주방테이블 닦고 할거 없을때 딱1번 앉아있었음) ,아니면 리뷰에 후라이드시켰는데 치킨박스에 양념소스 뭍어서 왔다며 저보고 위생장갑도 못쓰게하고 맨손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박스접고 소스,콜라,리뷰이벤트 챙기는일이라 소스가 뭍을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박스에 손도 많이 베여 다시장갑을끼면 cctv로 보고 왜끼냐고 머라했습니다.
월급도 5일정산인데 정산을 못햇다고 정산하면 준다길래 쏘아붙이니 다음날 6일날 정산이 되었구요. 몇번지각을 한적이 있어 그시간빼거나 바쁠때 일을 더해서 월급이 확실치 않아요(210~230)
다음달 월급도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얼마먼저 급하냐며 130만원이라하니 130만원먼저 입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3일뒤에 입금해주시더라구요.(이것도 달라고 조름)
근로작성,야간수당,주휴수당,cctv감시...3개월밖에 일을 안했지만 받지못한거나 받거나 벌금을 때릴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4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및 야간 수당 지급 여부, 폐쇄회로티브의 정당성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서면으로 주요근로조건을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2. 연장및 야간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폐쇄회로 티브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폐쇄회로 티브를 통해 일부 문의하신 분의 근무 형태를 보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폐쇄회로 티브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다만 폐쇄회로 티브를 통하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문의하신 분을 업무와 관계 없이 괴롭히거나 감시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에 따라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26661**7
    2025-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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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6일 9시간,11시간 이정도 근무했는데 월급이 220이요? 400은 나올텐데 ㄷㄷ 님 뭐 전과있어서 그조건에서 일하신거에요? 안타깝네요. 사장님 꿀 거하게 빠셨네요. 인건비로만 몇천 버셨을듯. 사장님 부럽...

  • KA_26661**7
    2025-07-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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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야간이네 ㄷㄷ 어떻게 월급이 220이 산정되는거냐 ㅋㅋㅋㅋ

  • NV_48337**5
    2025-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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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이 없으며, 주휴수당은 받은 수 있을 듯 하니 얘기해 보시고 말이 안 통하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근로를 했다는 직원들의 증언이라도 있어서 이 부분이 증빙이 가능할 때만 해당되기에 이 점은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 하셔야 할 듯 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경험상 악질적이지 않다면 벌금이 아닌 구두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잘 해결 하시길..

  • dia**e
    2025-07-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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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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