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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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다비켜라
2025-07-23 22: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이번 주 말일까지 알바하고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작성하지 않아서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알바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급날은 15일이라 제 7월 급여는 8월 15일에 들어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알바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월급날은 15일이라 제 7월 급여는 8월 15일에 들어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4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사실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서면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비록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사실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서면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비록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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