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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21**7
2025-07-23 15: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기본정보≫
1. 24.09.02 입사를 하였고, 25.09.05에 퇴사를 희망합니다.(희망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야간타임 2주정도 하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2. 법인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소득 처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없음, 3.3% 원천징수만 적용 (급여 명세서는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받음)
4. 근무 형태는 24.07.31까지는 1일 9시간 주 45시간씩 (10시~1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명절당일도 일하는데 수당은 없습니다
5. 고객이 별로 없어서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
≪현재 상황≫
1. 8월부터는 점장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2. 거절했더니, 8월부터 9월초까지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면서 새로온 점장님께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3. 다음 날 8월 스케줄표를 봤는데 주4일 3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어서 카톡으로 "제거 그 때 말씀해주신 거는 4시간씩이어서 알겠다고 말씀 드린 거였는데, 저는 못해도 9월 초까지는 15시간은 일을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받던 월급에서 갑자기 확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아직 대비도 못 했고, 그래서 제가 9월 초부터트 파트타임 가능할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라서요.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보냈지만 읽씹하셨고, 그 뒤에도 물어보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회피하는 중입니다.
--------------
≪궁금한 점≫
- 9월 5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 이후 주 1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 제가 9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먼저 고지를 하면 회사는 나에게 중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 회사의 해고 사유가 근무태만이나 웰컴스낵 섭취(직원도 먹음) 등을 이유로 들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 현재 근로형태에서 불법 요소는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세금을 처리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와 다른 법인 명의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로 세금을 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열심히 근무하였고, 담당자 외 직원 평판도 좋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위장계약? 등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또한, 경력증명서를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 회사와 분쟁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저는 9월 5일까지는 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싶고 9월 5일에 퇴사를 하는게 나을지, 9월 5일부터 주 14시간 근무에 대략 2주정도 더 일을 하고 퇴사를 할지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1. 24.09.02 입사를 하였고, 25.09.05에 퇴사를 희망합니다.(희망하지만 9월 6일부터는 야간타임 2주정도 하고 그만 둘 생각입니다.)
2. 법인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소득 처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없음, 3.3% 원천징수만 적용 (급여 명세서는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받음)
4. 근무 형태는 24.07.31까지는 1일 9시간 주 45시간씩 (10시~1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명절당일도 일하는데 수당은 없습니다
5. 고객이 별로 없어서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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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1. 8월부터는 점장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2. 거절했더니, 8월부터 9월초까지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면서 새로온 점장님께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3. 다음 날 8월 스케줄표를 봤는데 주4일 3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어서 카톡으로 "제거 그 때 말씀해주신 거는 4시간씩이어서 알겠다고 말씀 드린 거였는데, 저는 못해도 9월 초까지는 15시간은 일을 하고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받던 월급에서 갑자기 확 절반 이상 줄어들어서 아직 대비도 못 했고, 그래서 제가 9월 초부터트 파트타임 가능할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라서요.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보냈지만 읽씹하셨고, 그 뒤에도 물어보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회피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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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 9월 5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 이후 주 1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 조건 충족 여부에 영향이 있는지
- 제가 9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먼저 고지를 하면 회사는 나에게 중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 회사의 해고 사유가 근무태만이나 웰컴스낵 섭취(직원도 먹음) 등을 이유로 들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 현재 근로형태에서 불법 요소는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형식으로 세금을 처리하고, 실제 근무한 회사와 다른 법인 명의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로 세금을 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열심히 근무하였고, 담당자 외 직원 평판도 좋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위장계약? 등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또한, 경력증명서를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 회사와 분쟁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저는 9월 5일까지는 주 15시간 근무를 하고 싶고 9월 5일에 퇴사를 하는게 나을지, 9월 5일부터 주 14시간 근무에 대략 2주정도 더 일을 하고 퇴사를 할지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3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
1. 퇴직금 지급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4.9.2~25.9.4 1년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25.9.5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한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퇴사 날짜를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문의 주신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또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4.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함은 물론 4대보험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4대보험은 미가입대상,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근로자성 여부는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신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 :
1. 퇴직금 지급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4.9.2~25.9.4 1년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25.9.5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한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퇴사 날짜를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습니다.
3. 문의 주신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또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4.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함은 물론 4대보험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4대보험은 미가입대상,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근로자성 여부는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근로자로 인정되신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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