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값 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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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92**2
2025-07-22 20: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주급 기준으로 일주일에 6일 7시간씩 다니고 있는데, 77000원이 맞나요?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알바몬 계산기랑 다른 곳에서 계산기 돌려보았을 때는 77000원보다 높게 나와 여쭤봅니다. 사장님께서 저보고 계산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77000원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6일 6.5시간씩도 계산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며,
계산방법은
1주에 근무한 전체 근무시간*20%*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주40시간을 최대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경우
주6일 7시간 근무한 경우(주42시간) : 40*20%*11,000 = 88,000원
주6일 6.5시간 근무한 경우(주39시간) : 39*20%*11,000 = 85,80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며,
계산방법은
1주에 근무한 전체 근무시간*20%*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주40시간을 최대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경우
주6일 7시간 근무한 경우(주42시간) : 40*20%*11,000 = 88,000원
주6일 6.5시간 근무한 경우(주39시간) : 39*20%*11,000 = 85,800원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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