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519**0
2025-07-22 18:52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가는데요.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은 현재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기온이 31도 이상인 날 위와 같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은 현재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기온이 31도 이상인 날 위와 같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3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1.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나 가동
2.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사업주는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1.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나 가동
2.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사업주는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어떤 센터도... 2시간작업 20분휴식 없습니다.....
쿠팡이 그런거 생각안했겠음? ㅋㅋㅋ 그냥 조용히 일하다 퇴근하세요
휴식 쳉겨주는 센터도있던데 없는 센터가 더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