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4일 평일9시간 주말10시간근무 12000원 시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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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49**3
2025-07-22 16:04
1
14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일하는데 12000원이 주휴수당포함 급여로 받으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포함이면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X시간급임금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댕냥아
    2025-07-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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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기준 몇십원 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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