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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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혁
2025-07-22 11:39
0
7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요아정에서 일했는데 알바 주휴수당 못받고 퇴직했는데 이거 따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에 15시간 훨씬 넘게 일했는데 주에 하루에 5시간씩 일했어서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가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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