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경조사 휴가(휴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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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si**3
2025-07-22 1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 이후 친부가 저녁에 돌아가신 경우
금요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부터 적용하는건지 월요일부터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기간 중] 의 휴일(또는 비번)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제65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신정(1월 1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설날 및 그 전후일, 추석 및 그 전후일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 이후 친부가 저녁에 돌아가신 경우
금요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요일부터 적용하는건지 월요일부터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경조사 휴가기간 중] 의 휴일(또는 비번)은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통산한다.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제65조 (유급휴일)
1. 다음 각 호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신정(1월 1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설날 및 그 전후일, 추석 및 그 전후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경조사 등 약정휴가의 부여조건, 부여방법은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르고 특단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대체 소급적용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경조사 등 약정휴가의 부여조건, 부여방법은 당사자간의 정함에 따르고 특단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휴가의 대체 소급적용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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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급자에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지 물어 보시거나... 무서워서 못 물어 보겠으면... 자기개발에 힘 쓰시길요.
애초에 경조사는 법적으로 유급지급이 아니에요 휴가를 줄순있지만 무급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서 그건 회사에 물어봐야할듯
휴가도 무급휴가로 회사측에서 가능해가지고 결근처리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