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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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2
2025-07-22 10:5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하루에 4시간 반씩 근무중이고, 1인 근무 중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나, 사장님께서 여유가 있을 때 카운터 앞에서 앉아서 공부하거나 영상보면서 쉬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반에 근무할 때는 일이 서툴러 30분 휴게시간을 가질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30분이나 30분 이상 앉아서 쉴 수 있지만 바쁜 날은 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나 30분 이상 쉴 수 있는 날도 쭉 30분씩 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하기에 쪼개서 쉴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나, 사장님께서 여유가 있을 때 카운터 앞에서 앉아서 공부하거나 영상보면서 쉬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반에 근무할 때는 일이 서툴러 30분 휴게시간을 가질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30분이나 30분 이상 앉아서 쉴 수 있지만 바쁜 날은 쉬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나 30분 이상 쉴 수 있는 날도 쭉 30분씩 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하기에 쪼개서 쉴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는등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히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는등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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