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16시 휴게시간 1시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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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킴준호
2025-07-22 1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가 오랜만이라서 일을 쉬다 알바를 시작하려는데요
7-16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시급 11000
주휴 13200원 조건입니다
13200원으로 9시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근무 안하는중입니다
7-16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시급 11000
주휴 13200원 조건입니다
13200원으로 9시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근무 안하는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5: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붕이;상, 8시간에 1시산이상 부여하여야하고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장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붕이;상, 8시간에 1시산이상 부여하여야하고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50%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장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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