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주일만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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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96**6
2025-07-22 01: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깃집에서 5일간 일했고 개인사정이 생겨 퇴사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일은 매달 3일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cctv를 돌려보지않는이상
제가 일했다는 법적, 서류적 절차나 증거가 없으니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이상
제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 맞나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일은 매달 3일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cctv를 돌려보지않는이상
제가 일했다는 법적, 서류적 절차나 증거가 없으니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이상
제게 급여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사하여 교부하여하고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사하여 교부하여하고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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