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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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57**5
2025-07-22 00: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8월 근무를 월요일부터 일요일 한 주를 쭉 일해서 주 56시간 근무를 하고 15일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맞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타 요일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준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8월 근무를 월요일부터 일요일 한 주를 쭉 일해서 주 56시간 근무를 하고 15일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야 맞나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타 요일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준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광복절등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는 50% 8시간 이후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광복절등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이내는 50% 8시간 이후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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