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광고 일급과 다르게 지급됐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8243**3
2025-07-21 19: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668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광고 보고 일용직(마켓컬리) 지원했습니다
출근도 마친상태입니다
일급이 다르게 나와서
알바몬 광고에서는 124858원 일급 이였는데
입금된 일급 90668원입니다
이럵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바몬광고 보고 일용직(마켓컬리) 지원했습니다
출근도 마친상태입니다
일급이 다르게 나와서
알바몬 광고에서는 124858원 일급 이였는데
입금된 일급 90668원입니다
이럵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이 상이한 사유 확인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이 상이한 사유 확인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연장근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