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광고 일급과 다르게 지급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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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243**3
2025-07-21 19:26
1
2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668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광고 보고 일용직(마켓컬리) 지원했습니다
출근도 마친상태입니다
일급이 다르게 나와서
알바몬 광고에서는 124858원 일급 이였는데
입금된 일급 90668원입니다
이럵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이 상이한 사유 확인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867**4
    2025-07-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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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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