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통령 선거일 근무시 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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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u**0
2025-07-21 18: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 대통령선거일 6월 3일 사업주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 휴일 지급시 1.5일 발생 혹은 급여로 지급시 150%일까요?
아니면 대체 휴일 1일 또는 일급 100% 발생일까요?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 휴일 지급시 1.5일 발생 혹은 급여로 지급시 150%일까요?
아니면 대체 휴일 1일 또는 일급 100% 발생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2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이후는 100%의 가산수당이 지급돠므로 대체휴일도 동등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이후는 100%의 가산수당이 지급돠므로 대체휴일도 동등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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