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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qls**d
2025-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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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10개월동안 일하고 퇴직을 하게 됐는데 퇴직금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일을 하면서 쉬어본 것도 5번? 정도 있는데 연차수당? 이란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인분이 말을 꺼내게 돼서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만두게 됐는데 퇴직금도 오늘 받은 상태에서 연차수당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꺼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수당은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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