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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닝링
2025-07-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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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낮1시~ 5시까지 4시간
4대보험,시급 10,100원 알바
지각 결근 없었음

6월26일 근무시간을 12시30분~4시30분 까지 30분일찍 와달라 재계약서를 작성.
6월27일 출근했더니 사장이 그냥 그쪽이 불편하다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하며 7월27일까지 기간을 주겠다 했으나. 일 못한단 이유가 아닌 그냥 제가 싫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한달간 어떻게 얼굴볼 자신이 없다
그냥 오늘 그만두겠다함 ≪- 이게 자발적 퇴사라고함

매달있는 월차를 쓰.는.걸. 권유한다고 해서
몰아서 7월에 5,6월꺼 월차쓰겠다 -그렇게해라 해서 이미 휴가날짜도 보고해놓은상태.

1. 근로계약서 재계약 다시쓴지 하루만에 해고가 맞는건지.

2. 5월1일 ~ 6월 27일까지 근무. 지각결근없음
*주휴수당과 *월차 5월1개,6월1개 포함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자발적 퇴사라고 안주는게 맞는건지

3. 면접시 제출한 등본, 보건증등 제 개인서류 돌려주는게 맞는건지 제가 달라고 해야주는건지 우편으로라도 보내주는게 맞는건지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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