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교사가 관둔다해서 저를 채용.근데 안관둠.전 이사계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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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ia05
2025-07-21 10:26
1
135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대교 눈높이러닝센터 어느 지점 수리계열 교사로 뽑혔습니다.자기네 센터 수리 선생님이 관두길 바라고..
오랜시간 유치부,저학년을 오래 가르쳤기에 제가 오길 그쪽에서 먼저 바라셨어요.7월부터 출근해주길 바라셨죠.
그 교사는 어린 아이들한테 엄청 신경질을 내기 때문에 센터도 골치 아프다고했고 그 교사는 머리 아프다고 관둔다고했어요.
애들이 우루루 몰려 오는 시간이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대교에서 하는 시험도 공부해서 치뤄 합격했고 힘들게 멀리 교육까지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사 시기도 곧 다가와서 평생 일 할 수 있는 곳이냐 여쭤봤더니 먼저 관둔다고만 안하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처 아파트들 제 아들 다닐 학교까지 센터장한테 물어가면서 이사준비했고 계약금 200을 걸었습니다.

LH아파트 청약 때문에 2년 산곳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게 꺼려졌지만...저의 모든 배려를 봐준다는 그 곳을 모른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근데 그 관두기로 한 교사가 갑자기 자기 안관둔다는겁니다. 왜 말을 이랬다저랬다 해서 남의 가정 혼란스럽게 하는지...그곳 수입이 적었으면 제가 눈높이러닝센터 교사 안했겠죠.

※※※※※※※※
저는 같은 시 다른지역 최초 증설반으로 갔고 이사갈 집과도 멀고 수입도 150정도 밖에 안되는 곳이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걸까요?ㅠㅡㅠ

그 관두비로했전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n0**9
    2025-07-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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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떡해요ㅜ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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