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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gek0**5
2025-07-21 10: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데스크로 작년 5월 말부터
월~금 9:00-14:00 토 9:00-13:00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6월 중순경 교통사고가 나 그후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3곳을 운영하던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해 3곳의 모든 데스크 선생님을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인하여 대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월~금 9:00-14:00 토 9:00-13:00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6월 중순경 교통사고가 나 그후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3곳을 운영하던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해 3곳의 모든 데스크 선생님을 정리하고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인하여 대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는지,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상사고에 해당하는지,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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