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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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도미
2025-07-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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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계약한번 했고 두번째 재계약때 계약종료 하루전에 종료통보를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면으로 통보받아서 서면이나 증거 자료는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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