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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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미도미
2025-07-21 05: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계약한번 했고 두번째 재계약때 계약종료 하루전에 종료통보를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면으로 통보받아서 서면이나 증거 자료는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대면으로 통보받아서 서면이나 증거 자료는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21 15:46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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